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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갈라졌어요 : 7년사귄여친과 헤어졌다던 사람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다녀왔습니다.
여친의 바람사실을 어제 인지하고

오늘 법률사무소에 상담받고왔습니다.

회사는 도저히 못갈듯싶어 연차내고 2시에 다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변호사말로는 사실혼인정이 70~80%는 될것같다 가 요지입니다.

여러 사항들이있는데 다 후술하기에는 혹시 몰라 잘라내었습니다.

주요사항들은 각종 친인척들 경사에 참석하였다. 부모님과의 인증사진들도 보유하고있다.

단톡으로 아버님 어머님 호칭을쓰며 경조사를 챙기었다.

다만 명절땐 각자 집으로 갔었다.(이부분때문에 20%깍여나갔습니다)

여성 변호사분이였는데

처음에 남자인 제가 오고 증거될 말들을 시작하자

이거 어렵겠는데 하십니다. 그래서 네? 했는데 여자측 증거가 많다는식?

그래서 이건 제가 위자료청구하는거에요 하니깐

아 그러시냐고 보통 남자측이 청구를 당해서 어쩐지 이상했다고 하시네요

무튼 1시간 정도 상담받았고 30분비용인 7만원내고 왔습니다.

현재 헤어질당시 여자측에게 많은 금액을 지출한터라 그부분 1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전부 인정이 안되서 패소를 하게된다면 우리측 변호사비 250~300 상대측 위자료감안 승소비용 200~300 해서 500은 최소한

깨진다고 알려주었으며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1. 지난 3년간 제가 모은돈이 3천만원정도이고 이걸 그여자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권으로 요구할수가있다고 합니다.

2. 판사가 각자 힘드니 각자 변호사비용은 내고 마무리 짓자는 식으로 나갈수도 있다고합니다.

3. 물론 사실혼인정이되고 판사가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수있다고 느낀다. 고 하여도 1500~2000정도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것저것 계산하면 현재 작성된 차용증 금액정도 보전받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 차용증 천만원이 작성되어있기에 같이 묶어서 주장할텐데 상대방도 차용증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5. 가장 금전적으로 이득이되는건 그여자와 다시 접선해서 차용증을 2000만원같이 증액하는 방법이 최고이며

6. 사실적시로인해 소송에 걸릴수도있으니 소문을 내는데 있어 조심하라는 당부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수긍이 가는 말이였고

이것저것 해서 받는비용이 0이되어도 하고싶긴 합니다.

추가로 제가 얻은 정보가 자동로그인을통해 얻었다고하지만 매우 운이나쁠경우

벌금 100~200정도 처할수도있다고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합니다.

이런 재반사항들에대해서 가장 궁금했고 염려되는부분까지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떻게 조져야 좋을지 고민하고있습니다.

무튼 변호사가 말한 70~80%에 걸지도 생각해보아야죠

변호사분도 매우 공감가셨어서 승소하더라도 남는게없으면더 힘들어질뿐이다라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이번주는 친구들만나며 하소연을 돌예정이고 1:1로 얘기할예정이며 너만알고있으라는 녹취까지 딸 예정입니다.(카톡이나)

바로 사이다가 나오지 않아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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